[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에『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0.3월중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기존의 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폐업하고 새로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는 형식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세특례사업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1,228,500원)만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일반과세사업분에 대한 소득금액(11,625,900원)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29,860원 및 동 방위세 331,98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일반과세사업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실수에 의해 과세특례자의 사업분에 대한 소득금액만 계산, 신고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일반과세자 사업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상하므로서 신고누락된 당해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면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하고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은 90.1.1부터 90.3.10까지의 과세특례사업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서 90.3.11 이후의 일반과세사업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바, 이때의 소득표준율은 사업자유형(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라 각기 다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해야 할 ’90 귀속 소득금액은 90.1.1부터 90.3.10 까지의 과세특례자로서의 매출금액과 90.3.11 부터 90.12.31 까지의 일반과세자로서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소득표준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90.3.11 이후의 사업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고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