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이자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한편 변제받지 못한 미회수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이자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한편 변제받지 못한 미회수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89.6.2.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25,000,000원을 포함 합계 75,000,000원을 89.9.10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위 금액중 89.9.11 25,000,000원을 일부 변제받고, 잔금 50,000,000원과 이자 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2,500,000원을 89.11.11 변제 받기로 재약정하고 89.9.19 어음공정증서(89년 증서 4003호, 법무법인서면)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귀속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위 수입할 이자소득금액 27,50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금액 14,732,940원과 합산 과세하여 91.4.16자로 종합소득세 9,387,693원, 동 방위세 1,938,627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7 이의신청. 91.9.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44,759,850원 뿐으로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받지 못한 원금일부 5,240,150원과 이자 27,500,000원은 당해 사업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있고, 채무자의 확인서 및 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수입할 이자 27,500,000원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변제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90.2.28 청구외 (주) OO주택 어음으로 받은 19,759,850원을 포함하여 총 44,759,850원이며 대여원금 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99.8㎡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를 결정하였고(89타경6469)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이 위 경매신청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함에 따라 이들의 배당요구 채권금액이 청구인의 채권금액보다 많으므로, 경락 후 배당받을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인은 위 채권자등과 합의 아래 위 경매신청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고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액은 총 60,759,850원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된 이자 27,500,000원중 수입이자는 10,759,850원이고 미수이자는 16,740,150원이 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미수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자료에 의하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일부 확인됨)으로 볼 때 채무자에 대한 미수이자채권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이자소득 27,500,000원을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한편 변제받지 못한 미회수이자 16,740,1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취지에 적법타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