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증자시 1주당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유상증자시 1주당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924
[주 문] 시분 증여세 15,816,400원 및 동 방위세 2,875,170원의 처분은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소재)의 유상증자(비상장주식임)시 실권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권주중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순자산 가액평가시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91.3.18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15,816,400원 및 동 방위세 2,87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주 유 상 증 자 시 기 86.10.16 86.11.13 (부 과 시 기) (87.3.28) (87.3.28) 총 실 권 주 29,000 13,400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 (특수관계인 포기주식 수→(A) 10,000 (13,600) 6,664 (1,732) 1주당 평가액 →(B) 8,507 7,112 1주당 청구인 납입 금액→ (C) 5,000 5,000 (B) - (C) = (D) 3,507 2,112 수증가액(A × D) 35,070,000 (10,000주로 계산) 3,657,984 증 여 세 (방 위 세) 15,816,400 2,875,17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각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주식수가 총실권주식수보다 적은 경우 청구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식수는 상속세법기본통칙 109.... 34의4(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로 계산해야 되고
2. 증여세 과세시기는 유상증자 시기다.
3.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증자일 순 자 산 가 액 주 장 논 지 86.10.16 86.11.13 86.9말 B/S상 순자산가액 86.10말 〃
• 당심의 선결정례를 이유로
•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1. 90.12.31 개정되기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수량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총계 16,664주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이 포기한 실권주 15,332주를 초과하여 인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들의 포기주식을 청구인이 전량 인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타당성이 있다. 아 래 유상증자시기 총실권주 실권주인수자 실권주중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86.10.16 29,000 청구인: 10,000 OOO: 200 OOO: 9,000 OOO: 200 OOO: 10,000 OOO: 2,200 소 계: 29,000 OOO: 11,000 소 계: 13,600 86.11.13 13,400 청구인: 6,664 OOO: 132 OOO: 2,666 OOO: 132 OOO: 4,010 OOO: 1,468 소 계: 13,400 소 계: 1,732 합 계 42,400 청구인: 16,664 OOO등 25,736 15,332
2. 청구인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주식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증자시점의 재무제표등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인의 포기 주식 인수 산정방법 86.10.16 유상증 유상증자시 총실권주중 청구인 자분 ⇒ 10,000주로 계산 이 일부 인수하였으므로 청구 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 86.11.13 유상증 자분 ⇒ 특수관계 권주는 인 포기주식수 전부(1,732주)로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식수 계산 × 특수관계인 포기주식수 ] 총 실권주 로 계산
② 과세시점 부과시기(법인세 결산신고일) 유상증자시기
③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 채권최고액으로 순자산가액 평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