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서 및 당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서접수대장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청구외 OOO에게 91.7.5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직위를 상무로 기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조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91.7.5부터 60일이 되는 91.9.3(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9.6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