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0067 선고일 1992-03-25

[요지] 국세를 91.7.15 결정하여 91.9.1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1.9.1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24 청구외 OOO(이하 “사업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OO오락실을 승계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사업양도자가 90년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 64,525,340원 및 동 방위세 14,078,26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와 가산금 (5,502,2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양수도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양도자의 체납국세는 91.7.15 부과결정하였고, 청구인은 91.4.24 에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양도·양수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국세인 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당심판소의 선결정례(90전 2677, 91.5.8)와 대법원판례(87누1174, 88.4.12, 89누6723, 89.12.26, 90누1892, 90.8.28)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날은 91.4.24 이지만 사업양도자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90.12.31 성립되었고, 91.4.24 당시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이므로 위 국세를 91.7.15 결정하여 91.9.1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사업의 양수도일은 91.4.24 인데 91.7.15 전사업자의 90년 귀속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91.9.13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를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사업양도시 사업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이거나 세법에 정하는 대로 사업양도인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업양도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등과 같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이지만 정부가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말하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과 같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등과 같이 납세의무성립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세액이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사업양도·양수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본다. (동지 국심 90전2677, 91.5.8)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사업양도자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를 보면, 90.1.1~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4,521,340원 및 동 방위세 14,078,260원이므로 정부가 부과결정을 하여야 확정되는 세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당시인 91.4.24 현재에는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양도후인 91.7.15 에 이르러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에 사업양수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