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여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065 선고일 1992-03-11

[요지] 계약서, 차용증 청구법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여관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 소재 OOO여관(이하“OOO여관”이라 한다)신축공사시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여관 신축공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1,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누락하였고, 세무신고시에도 누락한 것으로 보고 91.9.2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6,764,490원 및 동 방위세 1,020,2OO원과 8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82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O여관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법인에서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OOO여관의 신축공사를 201,56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대구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 조사담당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면 조사를 속히 종결하겠다고 제의를 함에 따라 진실은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우선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도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직접시공한 OOO여관 신축공사의 제반업무는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 사본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수급희망자인 청구법인이 도급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여관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제세금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이 건을 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91.2.19 작성)에 의하면 “포항시 OO동 OOOO OOO여관을 OOO과 88.4.19 자 201,56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88년말경 완료하였으나 (주)OO건설 기장상 도급금액 201,560,000원에 대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동 공사원가에 대한 제증빙 및 대금영수에 관한 증빙일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하였고, 건축주 OOO의 확인서(91.2.20)에 의하면, “여관신축과 관련 울산시 중구 O동 OOOOOO (주)OO건설 OOO와 88.4.19자 201,56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8.12월경 신축준공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조사시에는 확인서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한 후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OOO여관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여관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과세근거가된 청구법인과 건축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당시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짓기 위해 부득히 서명날인한 것일 뿐이며, 처분청에서 도급계약서로 보았던 서류도 단순한 견적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여관 신축공사 관련 세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견적서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보면, 견적서라고 당초에 인쇄되어있는 토지에 “계약서”라고 추가기재하였고, 표지다음장에는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약정내용 뒤에 확정일자인 “1988년 4월 19일”이 기재되어 있고, 입회인 및 보증인의 날인까지 되어 있어 이를 단순한 견적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청구외 OOO의 날인이 누락되었지만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리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여관 설계비 잔액”으로 1,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바, 동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는 OOO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OOO여관 신축공사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OOO여관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서, 차용증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여관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