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4290 선고일 1993-03-08

[요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는 16,000주, 소유지분비율은 53.33%로써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북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금속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88년도분 법인세 9,971,990원 및 동 방위세 3,258,920원과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22,129,710원을 체납중에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그의부 OOO, 그의모 OOO 및 그의처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한다)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2.5.27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91.5.7까지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중 16,000주를 소유함으로써 그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91.5.7 청구외 OOO에게 총발행주식수의 25%인 7,5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주식대금지불액만큼 주식을 양도한다는 약정서 제3항에 의하여 동 계약금상당의 주식 900주가 OOO에게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수는 15,100주로 그 지분 비율은 50.33%가 되어 51%에 미달하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나머지 6,600주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220백만원도 91.9.20 당좌수표로 수령함으로써 양도하기로 약정한 7,500주의 주식양도가 완전히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비율은 28.3%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주식대금으로 받았다는 당좌수표를 지급은행에 확인의뢰한 바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수표임이 확인되는 등 주식대금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91.5.7 지급한 계약금 30백만원에 상당하는 주식 900주는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중도금 및 잔금조의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본약정서는 무효로 한다는 91.9.20 자 약정서 제13항에 의하여 주식양수도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88년도분 법인세: 88.12.31,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91.9.30)현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는 16,000주, 소유지분비율은 53.33%로써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열거하였다. 한편, 같은법 제21조에서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하였으나,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 하는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88년도분 법인세의 경우 88.12.31 현재,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91.9.30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나.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90.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고, 그중 청구인 OOO가 3,000주를 청구인 OOO가 7,000주를 청구인 OOO이 3,500주를 청구인 OOO가 2,5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는 16,000주로써 그 소유지분비율이 53.33%이므로 90.12.31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91.5.7자 주식양수도 약정서(사본) 및 91.9.20자 주식양수도 약정서(사본)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91.5.7 자 약정서중 주요약정사항을 보면, 그 제1항에서 『OOO는 OOO에게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25%(7,500주)를 2억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다』고 하였고, 그 2항에서 대금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3천만원으로 하고 중도금 1억1천만원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잔대금 1억1천만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그 제3항에서 『주식대금 지불만큼 OOO는 OOO에게 주식을 넘겨준다』고 약정하였다. 91.9.20 약정서중 주요약정사항을 보면, 그 제1항에서 『계약금 30,000,000원은 91.5.7 지불영수하였고, 지급기일이 92.1.20인 11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OO OOOOOOOO)를 중도금으로 지급기일이 92.3.30 인 11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OO OOOOOOOO)를 잔대금으로 OOO이 OOO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조의 당좌수표를 영수함과 동시에 OOO는 OOO에게 소유주식중 14%를 양도한다』고 하였고, 그 제10항에서 『본 약정서 이전에 작성된 약정서 기타는 본 약정서로 대신한다』고 하였고, 그 제12항에서는 『OOO이 OOO에게 주권대금조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결재와 동시에 OOO는 OOO에게 주권을 완전양도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그 제13항에서는 『본 약정서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본약정서는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의 수표확인의뢰에 대한 OOOO은행 OO지역본부의 92.9.17 자 회신문에 의하면 OOO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이 지난 92.9.17 현재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수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OOO이 부도를 냄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결재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91.5.7 OOO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91.5.7 약정서 제3항에 의하여 30,000,000상당의 주식 900주가 양도되었으며, 나머지 주식도 91.9.20 당좌수표 수령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식 7,500주가 모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는 명의개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조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91.9.20 약정서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의하여 이건 주식양수도 약정은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5) 한편 청구인은 이건 주식 7,500주가 양도되었다는 증빙으로써 『91.5.7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91.9.20 중도금 및 잔금조의 당좌수표를 받음으로써 양도하기로 약정한 청구인들의 주식 7,500주가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양도거절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OOO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92.12.16의 OO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소에서 OO지방법원에 확인한 바 위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은 이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후인 92.8.3 에 제기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하겠다. 이상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컨대 이건 체납국세중 ’88년도분 법인세의 경우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88.12.31 이므로 이건 주식양도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의 53.33%인 1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