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는 16,000주, 소유지분비율은 53.33%로써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는 16,000주, 소유지분비율은 53.33%로써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북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금속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88년도분 법인세 9,971,990원 및 동 방위세 3,258,920원과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22,129,710원을 체납중에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그의부 OOO, 그의모 OOO 및 그의처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한다)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2.5.27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90.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고, 그중 청구인 OOO가 3,000주를 청구인 OOO가 7,000주를 청구인 OOO이 3,500주를 청구인 OOO가 2,5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는 16,000주로써 그 소유지분비율이 53.33%이므로 90.12.31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91.5.7자 주식양수도 약정서(사본) 및 91.9.20자 주식양수도 약정서(사본)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91.5.7 자 약정서중 주요약정사항을 보면, 그 제1항에서 『OOO는 OOO에게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25%(7,500주)를 2억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다』고 하였고, 그 2항에서 대금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3천만원으로 하고 중도금 1억1천만원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잔대금 1억1천만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그 제3항에서 『주식대금 지불만큼 OOO는 OOO에게 주식을 넘겨준다』고 약정하였다. 91.9.20 약정서중 주요약정사항을 보면, 그 제1항에서 『계약금 30,000,000원은 91.5.7 지불영수하였고, 지급기일이 92.1.20인 11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OO OOOOOOOO)를 중도금으로 지급기일이 92.3.30 인 11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OO OOOOOOOO)를 잔대금으로 OOO이 OOO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조의 당좌수표를 영수함과 동시에 OOO는 OOO에게 소유주식중 14%를 양도한다』고 하였고, 그 제10항에서 『본 약정서 이전에 작성된 약정서 기타는 본 약정서로 대신한다』고 하였고, 그 제12항에서는 『OOO이 OOO에게 주권대금조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결재와 동시에 OOO는 OOO에게 주권을 완전양도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그 제13항에서는 『본 약정서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본약정서는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의 수표확인의뢰에 대한 OOOO은행 OO지역본부의 92.9.17 자 회신문에 의하면 OOO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이 지난 92.9.17 현재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수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OOO이 부도를 냄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결재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91.5.7 OOO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91.5.7 약정서 제3항에 의하여 30,000,000상당의 주식 900주가 양도되었으며, 나머지 주식도 91.9.20 당좌수표 수령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식 7,500주가 모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는 명의개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조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91.9.20 약정서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의하여 이건 주식양수도 약정은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5) 한편 청구인은 이건 주식 7,500주가 양도되었다는 증빙으로써 『91.5.7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91.9.20 중도금 및 잔금조의 당좌수표를 받음으로써 양도하기로 약정한 청구인들의 주식 7,500주가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양도거절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OOO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92.12.16의 OO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소에서 OO지방법원에 확인한 바 위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은 이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후인 92.8.3 에 제기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하겠다. 이상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컨대 이건 체납국세중 ’88년도분 법인세의 경우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88.12.31 이므로 이건 주식양도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9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의 53.33%인 1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