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OO리 OOO 외 16필지의 토지(田 9,81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6.4~86.12.22 취득하여 이를 91.8.22 양도한 후 92.5.30 공시지가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산출세액 20,380,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7.18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22,418,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그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전문가들에 의뢰하여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최종결정하고 있고,
② 그 공시된 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비교적 공신력이 부여된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