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속세 58,613,090원 및 동 방위세 9,768,840원의 부과처분은 상 속재산중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O 대지 189.4㎡ 및 건물 362.45㎡에 대한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90.11.5 사망함에 따라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O 대지 189.4㎡ 및 건물 362.45㎡(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그의 처 OOO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90년공시지가를 적용,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2.5.1 상속세 58,613,090원 및 동 방위세 9,768,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부동산은 78.1.13 대지 189.4㎡를 취득하여 같은해 7.20 여인숙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에게 신축한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고 그후 89.5.23 건물을 증축하여 9,500만원에 재계약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 OOO과 OOO는 특수관계(제수)로서 OOO가 여관업의 사업자 등록시 임차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에 대한 과세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서대구세무서장이 확인해주고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임차인 OOO가 OO여관이라는 상호로 상속부동산에서 81.6.1부터 음숙 여관업을 영위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상속부동산에서 84.7.10부터 현재까지 거주해온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89.4.1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특약으로 『동지상 건물 약 50평에서 약82평으로 증축하고 95,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고, 상속부동산에 관한 건축물관리 대장을 보면 89.5.23 지하층 15.86㎡, 1층 32.12㎡, 2층 44.48㎡ 모두 92.46㎡를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넷째, 임차인 OOO는 『78.9경부터 전세입주하여 여인숙을 경영하다가 89.4 증축 및 수리하여 전세보증금 9,500만원으로 여관을 경영하고 있음』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의 입회인 OOO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4.1 청구인과 임차인 OOO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임차인(OOO)이 임대인(피상속인)에게 증축으로 증액된 전세금 5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대서비로 2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감을 붙여 확인해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1.6.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차인 OOO가 여관을 경영해온 사실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계약서 내용과 건축물 관리대장등을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당초 상속부동산이 임차인 OOO에게 임대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한 무신고 사실 및 피상속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제수)라는 사실만으로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