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882,627,268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납부하지도 아니한 1,131,472,399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882,627,268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납부하지도 아니한 1,131,472,399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2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
• 3,180,505,000 181,445,810 259,969,375 128,899 932,984,461 750,000 18,000 6,421,810 228,553,750 128,899 932,984,461 750,000 합 계 액 3,386,924,625 4,555,783,545 1,168,858,920
•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토지·건물을 제외한 것이며 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OO직물과 OO모직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산총액이 1,033,704,660원이고 부채총액이 1,084,948,265원이므로 순자산가액이 △51,243,605원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함.
① 상속재산가액: 4,555,783,545원
② 산 출 세 액: 1,441,922,506원
③ 신고세액공제: 110,084,478원
④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37,796원
⑤ 납부불성실 가산세: 62,709,822원 처분청은 앞의 “다”항의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중 일부인 3,621,920,185원(토지: 3,180,505,000원, 건물: 181,445,810원, 유상증권: 259,969,375원, 사업용자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및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① 청구내용 ㉮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인 144,162,955원으로 할 것.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79,937,796원을 253,080원으로 하여 79,684,716원을 감액할 것.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2,709,822원을 4,798,191원으로 하여 57,911,631원을 감액할 것 (이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가액평가가 처분청과 차이가 있을 뿐 신고누락한 재산은 아니므로 신고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하여야 함.
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국세청장은 위의 청구내용중 ㉮항의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과소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결정과세표준 3,025,313,649원에서 청구인이 상속세의 법정신고 기한인 91.7.1 신고한 과세표준인 2,186,721,754원을 차감한 838,591,895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결정세액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3,024,730,007원에 대한 결정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결정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인 91.7.1 신고시 납부한 신고납부세액 882,627,268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