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액의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가액의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O0507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245,580,010원 및 동 방위세 40,930,000원은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 그의 부 OOO의 사망으로 경북 칠곡군 석적면 OO리 O OOOO 임야외 12필지의 토지 249,566㎡와 같은면 O리 OOO소재 주택 및 점포용 건물 179㎡(이하 “이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있어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자료 수보일인 91.6.28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 년도분 상속세 245,580,010원 및 동 방위세 40,9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인 91.6.28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관련 상속세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2항에서 법정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O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5.1 개정된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법정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부과당시평가가액O 큰 금액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92.12.24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90헌 바21),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으나 (국심89O507, 89.6.19 외 다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90.4.3이 상속개시당시이나 처분청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 자료수보일인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이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90.4.3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