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4126 선고일 1993-02-17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곳 OOOOO 전 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81.5.15 취득하여 9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8.17 양도소득세 15,912,090원 및 동 방위세 3,482,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69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가 90.2.4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② 과세되더라도 청구인이 90.2.4 쟁점토지를 29,23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 ①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②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면 당심 질의[국심 22662-5011(92.12.28)]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회보[도시30310-44(93.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9.5.29, 경상북도 고시 제158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0.2.4 현재에는 용도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앞에서 본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 농지로 볼 수 없다.
  • 라.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간내에 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90.2.4 쟁점토지를 29,23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