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소득세 12,103,280원 및 동 방위세 2,42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21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번지외 4필지의 대지 1,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확정판결(명의신탁계약해지)에 의하여 93.1.27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건 과세처분일(92.8.16)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03,280원 및 동 방위세 2,420,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인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번지외 1필지의 전 1,345㎡를 임의로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어서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에게 부탁하여 동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87.4.2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91.9.20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환원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93.1.16 대출금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93.1.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87.4.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OO은행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해주고 42,000,000원을 대출받고 과세처분일(92.8.16) 현재까지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명의만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7.4.21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로 보다 가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69.12.15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0.9.19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87.4.21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동인은 87.5.25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권리자: 주식회사OO은행)을 설정하여 기업운전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87.5.29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계약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9.2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외 OOO이 위 은행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인 93.1.27에 비로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대출관계증빙서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4.21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51.1.20 사망)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번지외 1필지의 전 1,345㎡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청구외 OOO 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85.6.7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87.4.1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등기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내용증명)를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87.4.10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87.3.30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 해주고 기업운전자금을 대출 받아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어 동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청구인이 69.12.15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인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사용·수익하기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동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데 대해 청구인이 명의신탁만으로는 소유권보존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가등기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동인이 기업운전자금 30,000,000원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환원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동인이 운영하던 OO상사(업태: 도매·제조, 종목: 지류인쇄)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명의수탁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92.8.16)이전인 91.9.20에 이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청구외 OOO이 93.1.16 기업운전자금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등기말소가 된 직후인 93.1.27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7.4.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단순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