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2.8.20 청구인 OOO등에게 고지한 상 속세 128,269,750원 및 동 방위세 21,378,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등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89.7.14)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14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亡)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 대지 327㎡ 등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나 그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위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91.6.28을 부과당시로 하고 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8.20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28,269,750원 및 동 방위세 21,378,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9.7.14 피상속인 (亡)OOO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감사원의 상속과세자료통보일인 91.6.28을 부과당시로하고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OO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를 89.7.24자로 한 바 있어 늦어도 다음달 10일인 89.8.10에는 처분청이 피상속OO 사망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때를 부과당시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91.6.28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고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89.7.14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91.6.28 상속재산명세를 감사원으로부터 수보받은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감사원의 상속세 과세자료통보일인 91.6.28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항(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지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90.5.1신설)에서는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92.12.24자 결정(90헌바21 92.12.24)에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바 있고,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 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한 바 있어 상속재산은 더 이상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미신고 재산이라고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 89.7.14이 상속개시당시이나 처분청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 자료수보일인 91.6.28을 부과당시로하여 이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 결정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9.7.14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