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678㎡, 같은 곳 OOOOO 소재 답 1,021.5㎡와 같은 곳 OOOOO 소재 답 988㎡ 도합 3필지의 토지 2,687.5㎡(이하 “3필지의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8.9.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90.3.15 위 3필지의 토지중 위 OO동 OOOOO 소재 답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초 소유자인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3.15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680원 및 동 방위세 12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위 토지의 잔금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소유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88.12.15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에 대구지방법원(89가합 606호)에 매매잔금 청구소송을 피소당한 후 89.8.17 OOO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소송을 종결한 후 90.3.15 위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 3필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그 토지 일부인 위 쟁점토지를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위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