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건물이 임대되면 변제하겠다는 조건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차용증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건물이 임대되면 변제하겠다는 조건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차용증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2.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30,22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임차보증금 2억원중 동생지분 1억원이 91.7.31 청구인의 OOOO신용금고 대출금 1억원의 상환자금(이하 “쟁점상환자금”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1.7.2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0,22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환자금 1억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증서를 써주고 빌린 것으로서 위 1억원중 8천만원은 청구인 소유건물 임차보증금으로 92.2.29에 5천만원 92.3.31에 3천만원씩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천만원도 임차보증금 수입으로 변제할 것이므로 쟁점상환자금 1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원금변제기일, 이자율, 변제불이행시 조건 등 필요한 약정사항이 규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막연히 청구인 소유건물이 임대되면 변제하겠다는 조건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차용증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이 청구인의 OO신용금고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청구인 형제들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OOO,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그들의 부 OOO 소유인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 대지 463.2㎡, 같은동 OOOOOO OO 대지 310.1㎡, 위 OOO으로부터 82.2.17과 82.2.22에 각 1/2지분씩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같은동 OOOOOO O 대지 493.5㎡, 85.6.13 증여받은 위 같은동 OOOOO O 대지 310.1㎡,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형 OOO이 85.6.13 증여받은 위 같은동 OOOOOO OO 대지 310.1㎡ 등 5필지 1,887㎡의 지상에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5,644.82㎡의 건물(이하 “OO빌딩A”라 한다)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의 공유로 92.1.27에 신축하였고, 또 청구인의 동생 OOO이 위 OOO으로부터 82.10.20과 82.10.23에 증여받은 위 같은동 OOOOOO O 대지 380.2㎡, 위 OOO 소유인 OOOOOO O 전 647.3㎡, 청구인의 형 OOO이 위 OOO으로부터 82.2.17과 82.2.22에 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위 같은동 OOOOOO O 대지 493.5㎡ 등 3필지 1,521㎡의 지상에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4,038.225㎡의 건물(이하 “OO빌딩B”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공유로 92.1.6 신축하였음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그들의 부 OOO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OO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 등은 위 두 빌딩의 공사계약을 총공사비 2,084,320,000원으로 하여 일괄 체결하고 90.5.3 계약금 2억원을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공사대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2억원이 청구인들의 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 등은 이에 대하여는 수증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처분청은 91.7.31 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OO빌딩B의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2억원중 OOO의 지분 1억원이 청구인의 쟁점상환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쟁점상환자금은 증여가 아니고 청구인이 그의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그 중 8천만원은 이미 상환하였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그의 동생 OOO에게 써준 차용증서를 보면, 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불이행시 조건 등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조건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지분 소유하고 있는 OO빌딩A가 임대 되면 변제할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형제간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그 조건이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계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상환자금 1억원중 92.2.29에 5천만원, 92.3.30에 3천만원, 합계 8천만원을 청구인 지분의 임차보증금수입으로 이미 변제하였다면서 OO빌딩A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영수증,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 소유인 OO빌딩A와 청구인의 형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인 OO빌딩B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빌딩A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지급약정에 의하면 92.2.7부터 92.3.30까지 임차보증금 수입액은 1억2천만원인 바 이 중 청구인지분은 6천만원이고, OO빌딩A의 현금출납장에는 92.2.29에 5천만원이 가수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92.3.31 3천만원이 가수금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빌딩B의 현금출납장에는 92.2.29에 5천만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었고 92.5.11에 3천만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동생 OOO이 92.2.28에 써준 5천만원 영수증에는 91.7.31 1억원 차입금중 일부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92.5.11에 써준 3천만원 영수증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변제금 8천만원중 3천만원은 청구인 지분소유인 OO빌딩A의 현금출납장에는 그 변제일이 92.3.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 OOO지분 소유인 OO빌딩B의 현금출납장에는 92.5.11에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OOO이 변제받은 즉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은 설명하고 있다. 또 OO빌딩A의 임차보증금 수입액 1억2천만원중 청구인 지분은 6천만원뿐이므로 변제금 8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빌딩A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의 공동소유로서 그 임대사업에 관한 경리는 청구인의 형 OOO이 구분경리가 아닌 일괄경리를 하고 있고 현금수지상 잔액이 있어 2천만원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나 결산시점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OO빌딩의 경리상무인 OOO 및 청구인의 형 OOO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당소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92년도분 지방세 및 국세납부실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20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1,049,860원, 재산세 1,729,780원, 합계 2,779,64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은 1,14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773,250원, 재산세 1,243,950원, 합계 2,017,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2.1월부터 92.10월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볼링장사업에 따른 21,441,2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92.1월부터 92.2월까지의 과세기간중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3,488,185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과세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동생 OOO보다 재산 및 사업소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