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경주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증여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음 -- 소 재 지 구분 면 적 (㎡) 합계(10필지) 11,168×21/37 = 6,388.2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 답 407×21/37 = 231 “ OOO 〃 1,226×21/37 = 695.8 “ OO 〃 3,036×21/37 = 1,723.1 “ OOO 〃 261×21/37 = 148.1 “ OOO 전 575×21/37 = 326.3 “ OOO 〃 2,876×21/37 = 1,632.3 “ OOO 〃 843×21/37 = 478.4 “ OOOOO 〃 526×21/37 = 298.5 “ OOO 유지 585×21/37 = 332.0 “ OOO 답 833×21/37 = 472.2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외 9필지 전·답 6,388.2㎡(이하 “재산‘가’”라한다)와 같은 소재지 OOOOO외 2필지 묘지 1,979㎡(이하 “재산‘나’”라 한다) 및 같은 소재지 OOOOO외 3필지 대지·임야 38,943.4㎡와 주택 29㎡를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90.7.24 증여받았다. 경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92.1.16 증여세 18,215,820원 및 동 방위세 3,0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이의신청,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증여받은 부동산중 재산‘가’의 6,388.2㎡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② 증여받은 부동산중 재산‘나’의 1,979㎡는 묘지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③ 나머지 증여부동산인 토지 38,943.4㎡와 주택 29.0㎡는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전인 90.7.24 증여등기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79년부터 89년 2월 3일까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9.2.4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로 전입해왔으므로 당해농지의 증여일 (90.7.24 증여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청구인 OOO의 자 OOO)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로부터 법정상속분지분(21/37)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이 건 묘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③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령부칙(90.5.1 시행된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90.5.1 이후 증여등기접수분부터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0.7.24 증여등기한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묘토인 농지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평가방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91.12.31 개정이전의 대통령령 제12027호) 제55조의5에서 “자경농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1호 “당해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호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OO.7월 이후부터 계속 자경하고 있음을 그 농지소재지의 동장, 통장, 반장이 확인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가옥이 있는 점,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등본, 농사자금조달에 따른 농협 농사지원 대출금 이자영수증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주민등록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그 농지소재지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자녀의 취학관계등으로 주민등록지를 대구직할시로 등재하였을 뿐 농지소재지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묘토인 농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5에서 “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민법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0.1.13 개정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토지, 족보와 제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상속세법시행령부칙(90.5.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이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상속세법 제5조의 상속재산평가방법은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간인 91.1.24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