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층대피실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구3659 선고일 1992-12-15

[요지] 지층의 면적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31.8㎡ 및 그 지상에 정착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327.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5.5.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면 적 용 도 2층 111.19㎡ 단독주택 1층 111.0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층 104.99㎡ 대피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2층 단독주택 111.19㎡ 및 동주택의 부수토지 78.76㎡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1층점포 111.06㎡ 및 지층대피실 104.99㎡와 그 부수토지 153.04㎡에 대하여는 92.4.15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2,751,650원 및 동 방위세 2,550,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3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중 2층주택의 면적이 111.19㎡로서 1층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111.06㎡보다 크므로 주택이나 점포등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한 지층의 대피실을 위 주택의 면적과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양수인 OOO이 개조하지 아니하고 탁구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2층 주택에 부수하여 사용되어졌다기 보다는 1층점포의 창고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층의 면적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지층대피실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는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84.11.22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85.5.11 취득하여 90.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용도 및 면적은 청구인이 보유하는 기간중에는 2층은 단독주택으로서 111.19㎡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111.06㎡이며, 지층은 대피실로서 104.99㎡이었으나, 양수인 OOO이 91.4.24 3층 119.19㎡를 단독주택으로 증축하였고 91.12.19 지층을 대피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양수인 OOO 및 2층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매형인 OOO, 인근 공인중계사사무소 직원 OOO이 당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층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누수되어 주거 또는 점포용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2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연탄이나 건축자재등을 쌓아 두고 있었으며, 현재도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허드레 물건을 쌓아 두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3)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세액결정결의서 및 그 조사내용을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도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이상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건물 거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1층의 주택과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용도가 분명한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층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 이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