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층의 면적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지층의 면적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31.8㎡ 및 그 지상에 정착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327.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5.5.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면 적 용 도 2층 111.19㎡ 단독주택 1층 111.0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층 104.99㎡ 대피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2층 단독주택 111.19㎡ 및 동주택의 부수토지 78.76㎡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1층점포 111.06㎡ 및 지층대피실 104.99㎡와 그 부수토지 153.04㎡에 대하여는 92.4.15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2,751,650원 및 동 방위세 2,550,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3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지층대피실을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84.11.22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85.5.11 취득하여 90.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용도 및 면적은 청구인이 보유하는 기간중에는 2층은 단독주택으로서 111.19㎡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111.06㎡이며, 지층은 대피실로서 104.99㎡이었으나, 양수인 OOO이 91.4.24 3층 119.19㎡를 단독주택으로 증축하였고 91.12.19 지층을 대피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양수인 OOO 및 2층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매형인 OOO, 인근 공인중계사사무소 직원 OOO이 당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층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누수되어 주거 또는 점포용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2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연탄이나 건축자재등을 쌓아 두고 있었으며, 현재도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허드레 물건을 쌓아 두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3)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세액결정결의서 및 그 조사내용을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도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이상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건물 거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1층의 주택과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용도가 분명한 2층주택의 면적과 1층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층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 이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