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구3636 선고일 1992-01-12

[요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父가 72.5.28 취득한 이후 경작한 사실이 확인(농지세비과세증명, 울산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납입확인원 및 인우보증서)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2.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수 시분 양도소득세 24,884,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OOO)의 86.4.10 사망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답 1,3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함에 있어서 상속지분 6/19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87.5.11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13/19은 공동상속인 5인이 87.5.11 상속등기를 필한 후 동일자로 장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전부를 91.1.10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지분 6/19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13/19지분은 청구인 증여취득일이 87.5.11 이라하여 8년이상 보유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비과세 배제하고 92.2.15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24,8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이의신청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9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0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잔금청산일은 90.12.12이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2. 쟁점농지는 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장남인 청구인에게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당시 법무사가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후 동일자로 다시 증여등기를 行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하여 그와같이 소유권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비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는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등본상 91.1.10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25㎞이상 떨어진 원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상속지분 6/19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수 없고,

2. 나머지 13/19지분은 등기부상 청구인 취득일이 87.5.11 로서 이는 양도일까지 8년보유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②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매매계약서 원본내용 계약일 매매대금(214,7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 금 (114,700,000원) 90.11.2 계약일 지분 90.11.21 지불 90.12.12 지불 청구인은 계약금 30,000,000원중 20,000,000원을 90.11.2 수령하였음이 OO은행 OOO 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확인되고 있고, 중도금 70,000,000원은 90.11.25 위 계좌통장에 37,9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통장에 19,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통장에 13,100,000원 합계금액 7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잔금 114,700,000원은 90.12.12 청구인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이 90.12.11 쟁점농지의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경주군 OOO장이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0.12.28 청구인과 매수자(OOO)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용도: 등기용)받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90.12.12 이고 쟁점농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父가 72.5.28 취득한 이후 경작한 사실이 확인(농지세비과세증명, 울산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납입확인원 및 인우보증서)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13/19은 등기부상 청구인 취득일이 87.5.11이라하여 이는 양도일까지 8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1. 청구인은 86.4.10 父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쟁점농지를 포함한 14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하고 경상북도 월성군 OOO OO리 OOO 소재 田 등 7필지의 토지는 동생 OOO이 상속)한 사실이 협의분할약정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2. 쟁점농지를 포함한 경상북도 월성군 OOO OO리 OOOO 등 8필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협의분할에 의한 토지의 재산상속』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신청시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취득으로 보이며,

3.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산 01254-2891, 91.9.16 동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7.5.11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