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타 경비지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타 경비지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 대지 1,325평을 87.12.21 매입하여 19필지로 분할후 기부채납한 도로 1필지를 제외한 18필지를 87년부터 89년에 걸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위 같은동 OOOO등 10필지 887.07㎡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7년도분 양도소득세 1,125,520원 및 동 방위세 112,550원, 88년도분 양도소득세 7,OO7,110원 및 동 방위세 1,555,420원,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5,852,480원 및 동 방위세 13,047,960원을 9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설사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타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실지조사한 거래금액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당시 실지조사된 실지거래금액을 거래상대방등의 확인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둘째,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기타경비를 인정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와 방위세외에는 기타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와 필요경비의 공제가 타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대지 1,325평을 87.12.21 청구외 OOO등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19필지로 분할후 그중 위 같은동 OOOO등 10필지는 87.12부터 88.7 사이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10필지의 토지의 양수인 및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의 확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전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입증자료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