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3503 선고일 1992-11-18

[요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청구외 ★★★으로부터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점유한 토지를 위★★★에게 이전키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된 토지임) 대지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1.30 취득하여 90.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954,130원 동 방위세 295,410원을 92.1.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이의신청 및 92.5.18 심사청구를 거쳐 92.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과 연접된 같은동 OOOOOO소재 주택의 담장경계와 지적도등 공부상의 경계가 상이하여 쌍방합의하에 현재의 담장경계대로 지적도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청구외 OOO(같은동 OOOOOO 소유자)으로부터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점유한 토지를 위 OOO에게 이전키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소유 대지(대구시 중구 OO동 OOOOOO)중 일부지상에 청구외 OOO 소유의 세멘벽돌조 와즙평가건 주택 1동 59.37㎡ 세멘부록조 옥즙평가건 창고 1동 1.65㎡중 18㎡가 청구인의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동 건물에 대한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89.1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 35,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90.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하고 위 소송을 종결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89가단25271, 90.9.24)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금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