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화 7,200,000¥을 일시적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구3488 선고일 1992-11-24

[요지] 청구인이 89.9.8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은행에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통상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정기예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남OO 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한 89.9월 증여분 증여 세 6,545,920원 및 동 방위세 1,090,9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OO 소재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일본인)인 청구외 OOOO으로부터 85.8.16부터 88.3.15 사이에 일화 29,800,000¥을 송금받아 그중 사용하고 남은 7,200,000¥을 89.9.8 OO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외화예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 금액을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92. 2.16 증여세 6,545,920원 및 동 방위세 1,09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이의신청 및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 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OOOO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7,200,000¥을 89.9.8 OO은행에 외화예금한 후 동년 10.10 동 예금을 해지하여 승용차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일상의 생활비에 충당된 것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8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OO은행에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통상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정기예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일화 7,200,000¥을 일시적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거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증식할 목적등 통상의 생활비 용도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8---8-2: 같은 뜻).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호적상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청구외 OOOO으로부터 85.8.16부터 88.3.6 사이에 10회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화 29,800,000¥을 송금받아온 사실이 외국환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위 금액중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89.9.8 OO은행에 외화정기예금(1개월이상 2개월미만)한후 동년 10.10 동 예금을 해지하여 동년 10.17 승용차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OO은행 외화정기예금원장 및 승용차구입에 따른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생활비에 사용하고 남은금액을 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1개월정도 지난후에 해지하여 승용차구입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정기예금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통상적인 가족부양관계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일시 예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