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9.9.8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은행에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통상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정기예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89.9.8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은행에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통상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정기예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남OO 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한 89.9월 증여분 증여 세 6,545,920원 및 동 방위세 1,090,9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OO 소재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일본인)인 청구외 OOOO으로부터 85.8.16부터 88.3.15 사이에 일화 29,800,000¥을 송금받아 그중 사용하고 남은 7,200,000¥을 89.9.8 OO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외화예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 금액을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92. 2.16 증여세 6,545,920원 및 동 방위세 1,09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이의신청 및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 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OOOO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7,200,000¥을 89.9.8 OO은행에 외화예금한 후 동년 10.10 동 예금을 해지하여 승용차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일상의 생활비에 충당된 것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8 일화 7,200,000¥(원화: 32,433,120원)을 OO은행에 외화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통상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정기예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