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로포장공사비 21,461,14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3459 선고일 1992-12-09

[요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90.5월초에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776㎡를 청구외 OOO 등 3명으로부터 429,600,000원에 취득하여 위 대지중 1,08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0.6.14 청구외 OOO 등 7명에게 425,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조사하여 91.7.23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위 OOO 등이 양도한 가액 429,600,000원을 쟁점토지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263,420,268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 등 7명이 취득한 가액 425,000,000원으로 한 후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 증여한 도로부지 331㎡의 취득원가 중 쟁점토지의 지분에 해당되는 60,902,263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3.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0,609,220원 및 동 방위세 18,1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776㎡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 대지에 도로 331㎡를 건설하여 대구직할시에 무상기증하였으므로 도로포장 공사비 35,000,000원 중 쟁점대지 해당부분 공사비용 21,461,148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의 심문에서 매매계약서의 확인도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42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및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393,6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검찰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도 양수자 청구외 OOO 등 7명에게 4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도로포장공사비 21,461,14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 대구지방검찰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 당 심판소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대지의 관할구청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도로포장공사비용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다. ㉱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의 심문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8㎡는 4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57㎡는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지들은 막다른 골목의 끝에 위치하여 실지양도가액은 각각 31,600,000원과 4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별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8㎡와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60㎡는 대지의 위치가 다같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1층이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나 ㎡당 100,000원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위치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