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90.5월초에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776㎡를 청구외 OOO 등 3명으로부터 429,600,000원에 취득하여 위 대지중 1,08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0.6.14 청구외 OOO 등 7명에게 425,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조사하여 91.7.23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위 OOO 등이 양도한 가액 429,600,000원을 쟁점토지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263,420,268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 등 7명이 취득한 가액 425,000,000원으로 한 후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 증여한 도로부지 331㎡의 취득원가 중 쟁점토지의 지분에 해당되는 60,902,263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3.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0,609,220원 및 동 방위세 18,1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776㎡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 대지에 도로 331㎡를 건설하여 대구직할시에 무상기증하였으므로 도로포장 공사비 35,000,000원 중 쟁점대지 해당부분 공사비용 21,461,148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의 심문에서 매매계약서의 확인도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42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및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393,6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