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3285 선고일 1992-10-26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2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畓 334㎡중 25분의 19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4.1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수증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은 92.2.21 증여세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18,537,920원 및 동 방위세 3,08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OOO동장 확인)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 양도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가치가 전혀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증한 것으로 보아 위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수증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90.5.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데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전)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90.5.1 개정후)에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34조의7에서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을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실 관계확인원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 보상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다거나 그 가액을 현저히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동지, 국심 92중2850(92.9.25) ]
  • 라. 증여세를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쟁점토지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다면 위에서 게기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에 의거 90.5.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91.3.6)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서 2803(92.10.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