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료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되어있는 고소취소장과 전세계약서 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료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되어있는 고소취소장과 전세계약서 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리 OOOOO 대지 4,000평, 지상건물 및 집기 일체(이하 “쟁점임대물”이라 한다)를 91.2.1부터 92.1.31까지 1년간 임대료 5,000만원으로 청구외 OOO(계약서상 당사자는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91.2.1부터 92.1.31까지의 쟁점임대물의 임대수입금액이 5,000만원임을 확인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와 전차인인 청구외 OOO등(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부당임대료수입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청구인은 위 임차인등을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하였다가 쌍방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물의 임대료 5,000만원중 3,500만원을 92.1.31 경에 되돌려 줬으므로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료를 1,500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료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되어있는 고소취소장과 전세계약서 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고소취소장』, 『각서』, 『전세계약서』등을 살펴보면 분쟁이 있던 청구인과 쟁점임대물의 임차인등이 상호 화해를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자료로부터 5,000만원의 임대료를 1,500만원으로 하고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금융자료로서 제시한 『명세장』, 『영수증』, 『확인서』, 『차용증』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대료 35,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92.1.31경에 24,275,370원이 인출 또는 차용된 사실만 확인되고 임차인등이 위 금액을 반환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92.1.31 임차인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임대물의 임대료 5,000만원중 3,500만원을 임차인등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나 이를 반환한 사실등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소인과 화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뒤에 임대료의 일부를 반환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