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등 4인은 중개인에게 쟁점토지 대금을 75,000,000원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 조건을 제시하여 양도하고 75,000,000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조사한 79,466,000원과 청구인 등 4인이 받은 75,000,000원의 차액 4,466,000원을 중개인이 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② 위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5.26 매매대금 75,000,000원에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일 뿐 자기가 차액을 가졌다고 확인해준 것도 아니며, 매매대금이 75,000,000원이라는 것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③ 당심에서 중개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해 본 바 현재 일체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도 확실치는 않으나 청구인등의 수차 요청에 의하여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준 것일 뿐 위의 차액을 중간에서 취한 적은 없다는 진술이며,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1.3.29 청구외 OOO이 OOO를 대리하여 날인하고 있는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진실한 실제거래가액을 감추어 오다가 뒤늦게 증거자료도 없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