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설계도면의 대가에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요지] 수입설계도면의 대가에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기계설비의 제조를 위하여 기계설비 부품도면(이하 “쟁점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일본 OOOOO에 주문제작하여 90.12.6 대가 ¥5,800,000(32,046,270원)을 지급하고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일본 OOOOO로부터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였고 쟁점설계도면의 대가에는 기술정보(Know-How)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설계도면의 대가지급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92.2.16 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도 법인세 3,933,990원 및 9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94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3조,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중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 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사용료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이하 생략)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의 되지 아니하며, ㉯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화·시설물·권리라 함은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광업권·조광권·채석권·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도면·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림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참조)
①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설계도면과 동일한 종류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기계설비설계업체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청구법인 등에게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만이 쟁점설계도면으로 제조한 종류의 기계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국내에서 제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기계설비의 주요제품 연간 실적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설계도면은 최신형 기계설비의 제조에만 사용된 설계도면일뿐 아니라 쟁점설계도면으로 제조한 기계설비의 가액도 2,400,000,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기계설비임이 OO철강주식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설계 도면은 기계설비 중 특정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청구법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설계도면은 일본 OOOOO의 설계기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청구인이 제조할 기계설비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일본 OOOOO로부터 수입한 쟁점설계 도면은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