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도로를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3088 선고일 1992-10-13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3서1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4 취득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29.5㎡ 및 동 지상주택 155.064㎡(57.78㎡는 88.5.4 증축)와 83.6.18 취득한 같은동 OOOOOOO 도로 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대지 및 동 지상주택과 도로중 88.5.4 증축한 주택부분 57.78㎡와 쟁점도로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양도소득세 2,712,530원 및 동 방위세 295,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5㎡, 동 지상주택 97.284㎡ 및 OO동 OOOOOOO 소재 진입도로 27.1㎡를 83.6.4, 83.6.18 각각 취득하여 거주해오던중 88.5.4 위 주택에 57.78㎡를 증축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도로에 대하여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뒤 이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도로 27.1㎡는 위 OO동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의 통행상 필요한 토지로서 이 건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달리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전시한 쟁점주택과 분리하여 양도하기에 곤란한 상태의 토지임은 인정하나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위 주택과 한울타리안에서 주거용에 공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택과는 별개의 토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83서1104, 83.7.23 동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도로를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90.12.31 개정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도로가 청구인이 양도한 위 OO동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지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위 OO동 OOOOOOO 대지 129.5㎡와 1필지의 토지이었으나 81.3.5 위 OO동 OOOOOOO 대지 129.5㎡로부터 분할되어 OO동 OOOOOOO 도로 27.1㎡로 등기된 토지로서 위 OO동 OOOOOOO 토지와 인접되어 위 토지 및 부근의 OO동 OOOOOOO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위 OO동 OOOOOOO 토지와 지목이 서로 다른 도로로 되어 있고 위 OO동 OOOOOOO 지상주택의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있는데다가 위 OO동 OOOOOOO 지상주택과 인근에 위치한 OO동 OOOOOOO 지상주택의 진입도로로 공동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위 OO동 OOOOOOO 지상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위 OO동 OOOOOOO 지상주택의 부수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