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1.12.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