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구2910 선고일 1992-09-24

[요지] 제3자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동 토지의 88.7.18자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 O O필지 답 6,298평중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하여 88.7.18자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청이 압류한 88.7.18 이후인 88.8.13이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청산일(88.4.27)은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므로 이 날이 곧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당시(88.7.18) 위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제3자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OO동 토지의 88.7.18자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