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은 공동담보로 90.5.23까지 2,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증여재산을 각 평가하여 그 금액중 큰 금액을 중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은 공동담보로 90.5.23까지 2,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증여재산을 각 평가하여 그 금액중 큰 금액을 중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136
[주 문] 대구세무서O이 92.2.10 청구인 OOO, OOO, 에게 각각 부과한 89년 귀속분 증여세 73,426,000원 및 동 방위세 12,237,70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를 91.10.17로 하여 평가한 부과당시가액과 OO제지주식회사 의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O외 2필지 공O용 지 9,513㎡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1,134,187,425원)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당시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4.26 OO제지 주식회사의 주식 1,500주(액면가액: 10,000원)씩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증여받았고 증여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09,018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92년도 수시분 증여세 73,426,200원 및 동 방위세 12,237,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제지 주식회사의 소유인 토지가액을 증여당시(89.4.26)로부터 5개월 20일이 지난 89.10.16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1,552,08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당시인 89.4.26 현재의 기준시가인 1,134,187,425원으로 계상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국세청O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제지 주식회사 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89.4.26 각각 1,500주식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시점의 OO제지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평가에 있어 증여개시후 6월이내인 89.10.16 토지의 감정가액 1,552,080,000원이 확인되어 이를 토지의 시가로 보아 1주당 가액을 109,01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토지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1,134,187,425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O이나 청구인은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부과당시와 신고당시의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함에는 다툼이 없고, OO제지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를 앞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전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그 감정가액 1,522,080,000원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상하여 1주당 109,01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언제인지 여부.
② 증여당시의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 OO제지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O외 2필지 공O용지 9,513㎡)의 평가액을 증여당시(89.4.26)로부터 5개월 20일이 지난 89.10.16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세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증여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8.12.31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90.12.31 삭제됨)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89.7.11자 재무부예규(재산 22601-743)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때: 당해 신고서 제출일 (나) 수증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O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한 때: 등기자료 입수일 (다) 증여자의 거주지관할 세무서O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때: 당해 부과일 (라) 기타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 (마) 소관세무서O 또는 지방국세청O의 재산조회에 의하여 증여의제 재산임이 확인된 때: 당해 회보내용이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바) 세무서O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등으로부터 접수된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사) 각종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에 의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세에 준용하는 동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관세무서O이 한다. 다만, 국세청O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O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재무부예규 (라)의 『기타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이라 함은 당해 수동과세자료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서대구세무서O은 OO제지 주식회사의 89.3.18~89.12.31 사업년도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89.4.26)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대구세무서O에게 위의 사실을 91.10.16 통보하였고, 91.10.17 처분청인 대구세무서O이 그 통보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는 그 통보가 처분청인 대구세무서에 접수된 날인 91.10.17이다(국심 91서696, 91.10.17 같은 취지 결정).
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방법에 의한 가액(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있다.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당시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 91서2136, 92.2.8 등 같은 취지), 둘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당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증여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등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증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증여당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1939, 90.7.12, 88누582, 88.6.28, 국심 91서261, 91.5.17,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셋째, 이 건 관련토지는 증여당시인 89.4.26 현재 그 기준시가가 1,134,187,425원이고 89.10.1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522,08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넷째, 건설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이 건 관련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달서구는 공업지역의 경우 89년도 2/4분기중에 지가가 8.57% 상승하였고 3/4분기중에는 3.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증여당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이 건 관련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없었음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당시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는 이 건 관련토지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89.10.1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89. 4.26 증여당시의 시가로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