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1.27 취득하여 90.1.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0.1.4이고 쟁점토지는 양도일(90.1.4)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4이상이라고 볼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302,320원 및 동 방위세 8,251,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4.29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30 잔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OOO가 당초에 잔금 청산일이 89.12.30 이라고 회신하였다가 다시 90.1.4 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영농수입금액이 3,3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4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90.1.4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4 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년간 영농수입금액이 3,300,000원에 해당한다는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2.30(또는 89.12.28)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가 확인한 90.1.4인지 여부와
(2) 이 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 개정)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지라도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90.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3.1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74.6.12 건설부고시 제187호에 의해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편입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9.12.2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89.12.30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9.12.3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대금수령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는 89.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2,0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89.12.30 잔금 2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89.12.30 180,000,000원만 지불하고 90.1.4 2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4로 보여지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3(90.12.31 개정되기전의 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90.3.15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양도일전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토지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가 그지목이 대지이나 농경지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OOO외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농작물 경작사실 및 수입금액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90서1169, 90.9.17 동지)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