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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90.12.3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2)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2690
선고일
1992-09-08
상세내용
[요지] [관련법령]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