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이유없음.
[요지]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2368 / 국심1983서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송구 OO동 OOOO 답 2,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7 취득하여 89.8.7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50%할증하여 92.2.16 청구인에게 20,34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31,148,660원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상가액 158,312,000원보다 많으므로 부당하고,
②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8.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이 건 양도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 제3호에 게기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방위세를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50% 할증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