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58.7%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58.7%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8.7%는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58.7%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58.7%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8.7%는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1.5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103,350원 및 동 방위세 5,227,590원의 처분은 경상북도 경 산시 OO동 OOOOO 전 외 2필지 3,027㎡의 국민주택 용지비율을 58.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78년 이후 노목으로 채소 및 보리등 밭작물로 개체한 후 경작하다가 89.8.3 청구외 (주)OO주택에게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전체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전 〃 〃 〃 〃 〃 57 1,917 196 1,007 78 7,088 65.2.5 〃 74.10.30 〃 69.7.29 〃 89.8.3 계 10,343 당초 처분청은 90.7.9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전체토지중 3,0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건축물이 있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위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벽돌)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비과세처분을 철회하고, 9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103,350원 및 동 방위세 5,227,590원을 고지하였다. (과세대상 토지중 국민주택용 토지로 사용된 58.7%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전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임을 확인하여 비과세처분을 하였는데도, 쟁점토지를 벽돌공장에 임대하였다고 과세 경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에게 벽돌공장으로 임대하였지만
① 88.12월말 임대차 기간만료로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고(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존건물은 87.12.29,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은 89.8.2 멸실신고 됨), 임차인이 그동안 제조한 벽돌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로 옮긴 후,
② 위 쟁점토지를 다시 농지상태로 복구하여 89.8.3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다(과세대상토지위에 모두 구축물이 건축된 것이 아니고 건축물 면적은 157.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벽돌 건조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농지로 원상복구하기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함)
③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당초 비과세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9.12.31 개정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1) 전체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주)OO주택은 89.7월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아파트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3. 쟁점토지위의 건물은 89.8.2 멸실신고되었는데, 하루만인 89.8.3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고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중 58.7% 해당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비과세규정)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생락)』이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벽돌제조장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청구외 OOO은 87.12.19 경산군수로 부터 건축허가받아 사무용 건물 157.34㎡를 쟁점토지위에 건축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위에서 88.2.28부터 제조(벽돌)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89년 1기 매출과표 26,622,077원, 89년 2기 매출과표 30,915,600원이고(2 예정실적이며, 2 확정실적은 0임) 90.1.1 폐업하였음이 부가가치세적 관리카드에 의해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위에서 청구외 OOO은 89.2 예정신고기한인 89.10.25까지 제조(벽돌)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89.8.3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1 개정전)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0항에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령 제50조 제8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와 산출세액에 당해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아파트인 경우).·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 = (가)+(나) (가) 당해양도토지면적 × (가) 당해양도토지면적 × (나) {당해양도토지면적 - (가)} × (나) {당해양도토지면적 - (가)} ×
2.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주택은 실수요자이고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인 90.5.15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89.8.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서 전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은 89.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또한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위 건물 56.2㎡는 69년도 신축하여 87.12.29 멸실된 사실과, 쟁점토지중 OO동 OOOOOO외 1필지 위 건물 157.34㎡는 88.5.2 신축하여 89.8.2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위에는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7...62도 같은 내용임),
4.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58.7%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58.7%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8.7%는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