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구2492 선고일 1992-09-21

[요지] 면적이 2층의 주택면적 보다 크고, 청구인이 1층 소매점 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2.2.19 청구인에게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192.24㎡ 및 대지 179㎡의 양도에 대하여 고지한 양도소득세 7,003,610원 및 동 방위세 1,400,720원의 처분은 건물 192.24㎡중 93.39㎡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3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192.24㎡(1층 소매점 98.85㎡, 2층 주택 93.39㎡ 이하 건물전체를 “위 주택”이라 한다) 및 대지 179㎡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2.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03,610원 및 동 방위세 1,40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5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86.7.3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1층 소매점 부분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세대가 주민등록표상 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88.1.7~90.9.20으로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86.7.3 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1층 소매점 부분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 및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위 주택의 양도시에 국내에 위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주택의 소재지에 88.1.7부터 90.9.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위 주택에서 2년 8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사무소에서 작성한 『통합공과금 조정명세서』에 위 주택의 소재지에서 발생한 86.12월분의 전기·수도등 각종 공과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며 그 요금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날 이후인 88.10월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청구인이 86.6.9 위 주택소재지를 설치장소로 하여 전화를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87.8월말 이전에는 위 주택에 입주하여 90.9.3 위 주택의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은 앞에서 본 규정 (1)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인정된다. OOOO조합라. 다음 1층 소매점 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주택이 공부상 1층이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2층의 주택면적 보다 크고, 청구인이 1층 소매점 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주택의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앞에서 본 규정 (2)에 의하여 공부상 주택부분(2층 93.39㎡)에 한정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위 대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주택 93.39㎡ 및 대지 86.598㎡(179㎡ ×)가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