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의 환급신청도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2422 선고일 1992-09-08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포항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 OOO에게 과세한 89 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565,340원 및 동 방위세 3,513,0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89.7.31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대지 224.6㎡와 같은 동 OOOOO 대지 243.6㎡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는 위 토지위에 각각 6세대분의 다세대주택(연면적 329.66㎡)를 신축하여 90.5.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1.17 위 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 OOO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565,340원 및 동 방위세 3,513,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 OOO는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청구인 OOO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이고, 당초 세무상담시 처분청의 공무원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그 세무상담에 따라 양도하고 양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신의측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규상 환급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이므로 그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 OOO가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한 자로서 청구인 OOO과 함께 이 건 심판청구를 연명으로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등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OOO이 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이 건 심판청구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의 환급신청도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당해 국민주택이 건설(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민주택 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금의 신청일 현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결정세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거나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민주택준공일인 90.5.17부터 3월내인 90.8.17까지도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법령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세액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 OOO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