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전2198 / 국심1983서1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동 OO OOOOOO OOOO에 본점을 제조업체(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89 및 90사업년도 수입이자를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서 익금산입하여 92.1.17 법인세 80,928,086원(89귀속 18,234,496원, 90귀속 62,693,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인 바, 동 법인의 수입이자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의 일시적 예치, 사업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에의 양건예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로서 본원적 사업(감면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를 당해 감면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보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위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입이자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의 일시적 예치 또는 금융기관의 양건예금 관행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입이자는 당해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전2198; 90.4.4 및 83서1532; 83.9.29, 대법원 83누70; 84.6.12 및 85누76; 85.5.28 등).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