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91.12.2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된 92.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91.12.2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된 92.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25 이의신청을 하여 91.12.21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92.3.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91.12.2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된 92.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