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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제1종 미관지구내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2157
선고일
1992-08-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