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OOOOOOO 소재 답 4,149㎡를 90.6.25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68,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인 경우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90.12.31 개정전)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또한 위 토지는 청구인이 90.6.25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