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앞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양도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앞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양도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대지 234㎡와 동 지상건물 1층 182.41㎡ 및 2층 182.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상가건물인 점포의 양도로 보아 91.9.1 청구인에게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41,462,540원 및 동 방위세 28,2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2층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89.12.3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2층부분을 점포(아동복 매장등 16점포)로서 임대(보증금 4,200만원, 월세 70만원)하였음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점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층면적과 2층면적은 공히 182.41㎡로서 그 용도는 “점포”임을 명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9.10.1~89.12.31 기간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처분청에 90.1.25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1층부분은 사르뎅 의류등 14개 점포로서 임대보증금 7,300만원, 월세 124만원에 임대하였고, 2층부분은 아동복매장등 17개 점포로서 임대보증금 5,100만원, 월세 85만원에 임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89년 2기분 전체 임대수입금액을 보증금 1억2천4백만원, 월세 290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고 할 뿐 이에 상응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앞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양도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