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토지가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ㅇㅇㅇ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960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