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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토지가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ㅇㅇㅇ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960
선고일
1992-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