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성토비를 개량비로 인정하여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877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