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시 전세보증금이 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시 전세보증금이 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1㎡ 및 건물 76.8㎡인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13 취득하였다가 88.9.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1.8.16 자로 91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25,395,830원 및 동 방위세 5,4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020만원에 87.8.19 취득하여 87.10.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88.9.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에 상당하는 부동산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의 전세보증금 4,220만원 및 은행융자금 500만원을 합한 4,720만원은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이 취득시에 2,30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제3자가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0.13 자로 2,3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88.9.30 자로 7,2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별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일 때에는 양도소득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시행)에 의거 개정시행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87.10.13 쟁점부동산을 2,300만원에 취득하였음은 처분청에서 양도자에게 89.10.26 발송한 거래내용조회서 및 양도자의 母 OOO이 91.4.2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7,200만원임은 청구인이나 처분청에서 모두 다툼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0.13 취득하였다가 88.9.30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전세보증금 4,220만원 및 은행융자금 500만원을 합한 4,720만원이 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에서 게기한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