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구1628 선고일 1992-07-21

[요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3일이 경가된 92.1.29 이의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제61조 제1항은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1.11.6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6(60일이 되는 날은 92.1.5이나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3일이 경가된 92.1.29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