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586 선고일 1992-07-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