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557 선고일 1992-07-06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명의자를 개입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73.10.1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1㎡ 및 건물 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8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새마을금고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인 청구외 OO새마을금고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2.1.5 양도소득세 88,970,750원 및 동 방위세 17,892,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 심사청구를 거쳐 9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89.7.21 청구외 OOO과 직접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등도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60,000,000원을 청구외 OO새마을금고의 자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건 매매계약 체결시 동 금고 전무인 OOO이 참석한 사실등으로 보더라도 법인과의 거래임을 인지하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OOO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새마을금고의 89.7.21자 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360,000,000원을 청구외 OO새마을금고 자금으로 지급받았을뿐만 아니라 89.7.21 동 금고 이사회는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할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고 하여 양도하기를 회피하므로 동금고 이사장인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고, 둘째, 91.1.10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조사시 동금고 전무인 청구외 OOO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도자인 청구인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자인 OO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청구외 OOO 및 본인이 입회하여 작성하였고,

② 1989.7.21 계약금 50,000,000원, 1989.7.28 잔대금 310,000,000원, 계 360,000,000원을 청구외 OOO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③ 또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새마을금고의 신축부지로서 청구외 OO새마을금고에서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명의자를 개입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6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