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지구(○○○종합병원부지)로 지정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법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구1454 선고일 1992-07-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41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