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281 선고일 1992-06-18

[요지]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0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46㎡ 건평 164.6㎡)을 87.11.10 신축·준공하여 거주하다가 90.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91.11.18 양도소득세 1,840,970원 및 동 방위세 1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이전에 87.3.7 취득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 87.4.16부터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전화가입원부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무허가주택(89.5월 철거)에서의 거주기간을 위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통산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준공검사일인 87.11.10이고 이때부터 양도일인 90.6.4 까지 2년6월24일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신축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인 87.11.10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위 주택신축 이전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허가주택은 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멸실된 것으로서 이 건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91중383;91.6.9등)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그 취득시기인 87.11.10 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